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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물수리177
비범한물수리17721.12.17

정규직 외 프리랜서 근무 시 월급 통장을 다른 분의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정규직 근무 하는 회사 이외에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의 월급 통장으로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될 수도 있어서 프리랜서 고용주 측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프리랜서 월급을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만,,,

3.3%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향후 타인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쓰게 될 거 같아서 나중에 타인에게 이 돈의 근원이 어딘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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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임금 직접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회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겠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일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실제 근로하였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며, 세금 또한 납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고용주 측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프리랜서 월급을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만,,,

    3.3%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향후 타인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쓰게 될 거 같아서 나중에 타인에게 이 돈의 근원이 어딘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순수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타인통장으로 지급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발생시 타인통장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프리랜서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