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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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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사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할경우

저희 외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소득자 분께서 타인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 받고 싶어 하셔서요.

가능할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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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통장으로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문제 와 소득자가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소득의 귀속자는 실제 지급이 없을 경우 지급명세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자와 실제 지급받는 자가 다르다면 신고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급사실에 대해 소명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본인 통장에 입금하시길 권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체하실 때 이체내용에 소득자의 이름을 적거나 외주계약서에 이체계좌를 기록하는 등 소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실명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자 A에 대해 세무서에 소득자를 A로 신고하고 B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금융거래실명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일한 사람은 A인데, 일도 하지 않은 B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B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가공인건비 신고가 되어 세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더라도 실제 소득자 인적사항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