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휴업인 상태에서 개인 계좌로 대금 입금?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사업자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는데요. 현재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휴업해야될 상황이 생겨서 그런데 이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아도 되는걸까요? 금액은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체를 받으셔야 하고 개인계좌를 통해 입급 받는 경우 가산세(거래대금의 0.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개인통장에 입금을 받아도 전혀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