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휴업인 상태에서 개인 계좌로 대금 입금?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사업자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는데요. 현재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휴업해야될 상황이 생겨서 그런데 이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아도 되는걸까요? 금액은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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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사업자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는데요. 현재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휴업해야될 상황이 생겨서 그런데 이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아도 되는걸까요? 금액은 몇십만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