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개발자 친구를 직원이 아닌, 건바이로 고용하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친구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 사업자 뉴비인지라 우선 3.3% 떼고 친구에게 비용을 입금했는데 지급명세서를 어느걸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지급일 25년 12월 23일

1. 지급 명세서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2. 혹시 사업소득으로 가는게 맞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리자면(사진참고) 25년 12월에 귀속, 지급 25년도를 잡고 제출을하면 명세서 결과에 소득년월이 12월이 아닌, 25년 1월로 찍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3. 현재 제 상황에서 친구에게 3.3%를 떼고 입금을 해줄때, 지급명세서를 달 마다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때 바로바로 해도 무관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득의 종류는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이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보수 지급 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세금신고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2. 일단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3. 문제 없습니다.

    4. 프리랜서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보수를 지급했다면,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작성을

    하면 됩니다.(그때그때 하셔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적인 처리로 보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세금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적 측면에 한하여 답변드리자면,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