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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가재93
엄청난가재9322.07.04

프리랜서 법인 전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법인 준비 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까지 마치고 이제 사업자 등록 준비 중입니다만

여기서 질문은 현재 제가 법인 설립 전 부터 개인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매달 3.3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법인 설립이 되면 이게 매출로 자동으로 잡힐까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 법인 매출은 0 원인데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할때 업태는 현재 생각 하고 있는건 응용소프트웨어공급 및 개발 인데요

추가로 몇개 더 하면 좋을 지 더 할 경우 세금 신고방식에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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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프리랜서 소득은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지위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개인의 지위에서 발생한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세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2. 업종은 복수등록(주업종과 부업종)이 가능합니다. 업종 추가에 따라 법인세의 세금신고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실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은 모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시 추가하지 못한 업종도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업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