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법인사업자등록시 문의?

2021. 03. 23. 14:32

프리랜서 / 인스타그램 공구 수수료를 받고 활동중입니다.

작년소득은 2500만원정도되고 올해는 더높게 잡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차후에 온라인마켓으로 물건도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짜피 사업자등록은 해야되고 개인보다 법인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 상황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할수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아래 질문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등록 후 프리랜서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으면 되는건지요? (기존 프리랜서 인적용역비 = 법인사업자 매출)

2. 기존에 업체에서 실금액에 3.3%공제 후 입금을 받았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금액에 10%포함해서 받고 계산서발행을 해주면 되는지요?

3. 법인을 위와같이 운영하게되면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잡히게되는데 (온라인마켓판매는 6개월~1년정도 후에 진행) 이럴경우엔 어떤식(세금문의)으로 계획을 잡아야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3. 실제 필요경비가 적을 경우, 추계신고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보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법인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등록 후 프리랜서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으면 되는건지요? (기존 프리랜서 인적용역비 = 법인사업자 매출)

    불가능 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 이후 법인으로 벌어드린 소득부터 법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기존에 업체에서 실금액에 3.3%공제 후 입금을 받았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금액에 10%포함해서 받고 계산서발행을 해주면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붙여서 용역비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법인을 위와같이 운영하게되면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잡히게되는데 (온라인마켓판매는 6개월~1년정도 후에 진행) 이럴경우엔 어떤식(세금문의)으로 계획을 잡아야될까요?

    매입은 법인카드등으로 사용하시면 일정부분 경비공제가 가능할것이며 법인에 본인을 취득신고하여 급여 및 배당으로 세금을 공제를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3. 24. 1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설립 후에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직접 하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2021. 03. 24. 0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