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살짝협력을잘하는마라탕

살짝협력을잘하는마라탕

부업시 사업자신고 및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중인 회사가있는데 인스타를 통한 부업으로 월 30-50만원 정도 소소하게 벌어보고자 알아보는 중인데

본업이있다보니 투잡 금지는 아니지만 회사에는 알리고싶지 않아서요.

1. 사업자없이 인스타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 상품비용은 개인 계좌로(평소에 가지고있는 잘 안쓰는)받을 생각인데 해당부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3. 부업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부업으로 벌어들인 년간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5월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로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때 회사에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제 추가 소득을 알게되지는 않을까요?

4. 크몽등 플랫폼을 이용하면 3.3%를 떼고 받는식인데 인스타로 개인이 운영하면 따로 세금 떼지않고 상품가 그대로 돈을 받잖아요. 이부분 운영에 문제 없는걸까요? 플랫폼 이용하지 않고 sns로 개인이 운영했을 땐 해당 부분 종합소득세때 3.3% 내야하는건가요?

5. 세금 신고를 위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때 받아야하는것들이 있나요? 인스타로 연락후 계좌로 입금 받을건데 이렇게되면 영수증같은게 없는 개념이 되니.. 제가 거래내역서 폼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걸 보관해놔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은 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회사 알릴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4.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3%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5. 판매내역은 본인이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