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몽, 페이팔 정보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직장 퇴사하고 알바 +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는 3.3% 세금 떼고 급여를 받고 있고,
부업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해서 들어오는 수입 외에,
크몽 같은 플랫폼 사이트의 수입이나 페이팔 등으로 결제를 받을 경우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님 어차피 다 소득으로 잡혀서 상관이 없는걸까요?
부업 소득은 한달에 30-50만원 정도 발생할 예정으로 많진 않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만 다녔어서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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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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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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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에서 개인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때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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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몽 사이트에는 개인으로 받아도 관계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