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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활동을 위한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외주 요청을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지급명세서같은걸 발급하고

제 기타소득에 자동으로 찍히잖아요. 이건 회사와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때문에 가능한 것일텐데,

그런데 지금 제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을 다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프리랜서(개인) 과 프리랜서(개인) 사이의 거래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3.3%를 원천징수하고 계산서같은걸 발급할수가 있는건가요?

개발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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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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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이루 다시 다른 개인에게 외주용역을 주고 그 대가를 지급시 비록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주를 받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 지급시 3.3% 원천징수하고 외주인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하신 사업소득은 외주용역비 등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신 후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면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프리랜서에 3.3%의 세금을 공제한 사업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