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있는데요

2023. 09. 17. 16:46

제가 프리랜서인데 작업의 일부에 대해 다른 프리랜서에게 의뢰하게된 상황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맞다면 홈택스 어떤 메뉴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에게 별도로 외부용역을 준 경우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

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지만 개인에게

별도로 외부 용역을 준경우 해당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지급일자, 지급

금액, 소득종류,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를 작성하여 지급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9. 17.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3. 09. 17. 17: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2023. 09. 17. 16: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