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에게 별도로 외부용역을 준 경우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
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지만 개인에게
별도로 외부 용역을 준경우 해당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지급일자, 지급
금액, 소득종류,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를 작성하여 지급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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