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 인적용역 인건비 처리 가능할까요?
IT계에서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로 일하는 중입니다.
6개월 정도 매달 200~300정도에 다른 프리랜서 인적용역을 구하고자하는데 이를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첨부한 이미지의 업종별 유의사항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검색하며 찾다보니 어딘가에는 3.3%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고, 또다른 어딘가에는 개인사업자를 내어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뭐가 정확한건지 모르겠네요.
첨부한 이미지에 있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는 말은 혹시 4대 보험을 드는 근로자를 의미하는것일까요? 아니면 3.3% 원천징수를 하는 외주용역도 포함하여 모든 인건비 처리가 불가하다는 말일까요?
명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의 개정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940909 등 인적용역코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면(혹은 하려면, 즉 비용으로 인건비를 처리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사업자 미등록, 기한 후 신고이므로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 법 규정을 보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해석 해보면
4대보험 가입 직원에게 근로소득 또는 3.3%의 인적용역(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3.3% 프리랜서사업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프리랜서 등 모든 인건비 처리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