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소득 외 프리랜서 수익에 대한 비용처리 관련문의드립니다.

직장인 근로자의 급여소득외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비용처리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사업자로 크몽과 같은 외주개발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으로 5개월 동안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로 소득잡혀있습니다.

업종구분 : 940909

제가 궁금한 점은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거래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받음)

개인사업자로 올해 일을 거의 안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많다면 장부작성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실제 발생된 경비가 없다면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