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일종의 특례이며,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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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 내에 이직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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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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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시 연차 발생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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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14.일자로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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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빨리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1주일의 기산점은 반드시 월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입사하는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1주 기산점이 월요일부터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개근 시의 일요일 일수만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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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상 임금 정산기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질의의 경우 7월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7월 급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8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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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휴무일이나 주휴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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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 발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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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준이 되는 시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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