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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금전보상액은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상당액으로 책정합니다.회사에서 금전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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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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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권고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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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운영수칙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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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정동의서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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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3.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4.소정근로시간 모두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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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급시 4대보험 신고 없이 소득세만 떼고 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추가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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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적정한 임금수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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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설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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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의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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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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