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용역회사 변경-재계약-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동일한 용역회사와 근속관계가 1년 이상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일체가 모두 승계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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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시간이나 근로일, 장소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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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약 1,090,538원 가량으로 일할계산된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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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월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로) 주중 공휴일 휴일근로 발생 시 토요일 근로의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주중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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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퇴사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 약정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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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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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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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 후 결격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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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취득하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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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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