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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솔개186
후덕한솔개18622.07.03

1년씩 용역회사 변경-재계약-퇴직금

공공기관 근무 중인데 용역회사 통해 올해3월 고용됐어요.

2/28 부터 근무 시작이라 2월 월급은 일급으로 세금공제 후 77700원 정도받았고, 한달 월급은 기본급 1151440+각종수당 1180360 받아요. 여기서 공제하면 208만원 가량입니다.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이고 첫날 7:40-19:40 분 근무(휴식 2시간30분) 둘째날 19:40-7:40(휴식 2시간 30분) 그리고 휴일-휴일- 오전출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번년도 말에 절 고용한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재고용 형식으로 1년마다 용역회사가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원래 근무 중인 분들은 1년치 퇴직금을 받는데, 전 1,2 월 근무가 빠져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 의지로 그만뒀다가 다시 입사도 아니고 같은 업무에 같은 위치임에도 이런 얘기가 맞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올해 10개월근무는 아예 퇴직금 적립이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월차 하나도 없고 대체휴무도 없고 자기가 쉬고 싶다고 대근으로 다른 분께 부탁하고 그 분이 필요한 날 대근 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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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휴일-휴일- 오전출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번년도 말에 절 고용한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재고용 형식으로 1년마다 용역회사가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원래 근무 중인 분들은 1년치 퇴직금을 받는데, 전 1,2 월 근무가 빠져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 의지로 그만뒀다가 다시 입사도 아니고 같은 업무에 같은 위치임에도 이런 얘기가 맞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올해 10개월근무는 아예 퇴직금 적립이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월차 하나도 없고 대체휴무도 없고 자기가 쉬고 싶다고 대근으로 다른 분께 부탁하고 그 분이 필요한 날 대근 하는 형식입니다.

    전회사의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사업주가 사업 을 승계 받을때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용역회사 소속으로 1년마다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가운데 새로운 용역회사 소속으로 다시 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용역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게 되는 시점에 변경 전 용역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용역회사와 근속관계가 1년 이상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일체가 모두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소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각각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양도양수전후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도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이 원칙입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