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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DC형 퇴직연금의 가입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가입시기와 가입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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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처리해야할 업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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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26개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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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이 5% 적용되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확인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이를 판단합니다.2.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이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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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년째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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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였다가 동일 회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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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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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 고가를 부서별 상대평가 인원 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이나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내지 기타 내규 상 정해진 방식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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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었을 때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만 1년 미만 근무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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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가 다르게 나오게되었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본급의 일부가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같은 임금항목 및 임금액의 변경 시 통상임금이 하락하게 되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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