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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삵291
정겨운삵29122.06.09

연차수량 공개 시 개인정보법 위반일까요?

전직원들이 볼수있는 전산 사이트에 전직원의 잔여연차 수량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만약 위반이 아니라면 연차 사용날짜도 공개해도 되는지요?

관련 법령이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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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원들이 볼수있는 전산 사이트에 전직원의 잔여연차 수량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개인의 연차를 공개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공개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별 연차휴가일수를 다른 근로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며, 질의의 연차휴가일수나 연차휴가 사용일자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원들이 볼수있는 전산 사이트에 전직원의 잔여연차 수량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인차원에서 연차사용일을 공개하는것 역시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