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회사 기준일 이전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각각을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기분이 나쁘다고 업무를 안했는데 별도의 신고나 처분을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에 대한 규율은 사업장에서 정한 인사권의 행사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중간입사자 중도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영업직(텔레마케터)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2.해당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1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작성일자가 근로계약 개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4대보험가입 정규직직원에게 주급으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급제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상이하므로 매월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급여는 매주 지급하되, 매월 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주말또는 일요일 출근 시 1.5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계약갱신 시 기존의 1년 근로계약기간이 추가로 1년 간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전 퇴사 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0
0
성탄절 및 신정 토요일 근무 휴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자진퇴사) 노무사님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0
0
6985
6986
6987
6988
6989
6990
6991
6992
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