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공동연차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1. 입사일 : 21.03.08
2.퇴직일 : 22.05.31
3.공동연차 사용개수
1) 21.03.08 ~ 21.12.31 : 12개
2) 22.01.01 ~ 22.03.08 : 2개
3) 22.03.09 ~ 22.05.31 : 4개
저희 회사에는 공동연차라 하여 회사 전체가 연15회 같이 쉬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26개에서 21~22 공동연차 총 사용량(18개)를 차감하여 미사용연차 8개에 대한 금액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수당 정산 방식이 맞는지입니다.
참고사항이나 근거와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