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3조 2교대 근무자와 주간 5일 근무자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5월 1일근로자의날이 일요일.
5월8일이 일요일.공휴일이자 일요일이라 근무시간이 어떻게되는지 ?
사진에 보면 B조가 5월 1일 ,8일이 휴무일이랑 공휴일이랑 겹칩니다.
사측에서 일요일이라 주휴수당과 공휴일이 겹치기에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는데 맞는건지요?
저희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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