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근로자의날(일요일 근로자의날)

2022. 05. 03. 19:30

직업 특성상 3교대 스케쥴 근무입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한달에 주말 공휴일이 10일일 경우 그 달에 10일의 휴무만 맞추어 근무를 합니다.

이번 22년 5월 1일이 일요일이라...

5월 1일 근무자는 특근으로 1.5배를 주기때문에 휴무가 9개라고 합니다...;;

근데 특근처리 안받고 휴무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받는 대신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2022. 05. 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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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은 근무 일정표와 근로계약서, 교대 근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한 대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갈음하여 회사가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수당에 대해서 휴일로 보상한다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것이므로 휴일도 원칙적으로는 1.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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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 대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사업장에 휴일대체 적용을 요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5. 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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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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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3교대 스케쥴 근무입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한달에 주말 공휴일이 10일일 경우 그 달에 10일의 휴무만 맞추어 근무를 합니다.

          이번 22년 5월 1일이 일요일이라...

          5월 1일 근무자는 특근으로 1.5배를 주기때문에 휴무가 9개라고 합니다...;;

          근데 특근처리 안받고 휴무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 스케쥴상의 비번 갯수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022. 05. 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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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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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휴일근로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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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휴일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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