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휴무일 수당 1.5배 맞나요?
주 5일제 이고 아직 1년 안되서 달마다 연차1개씩 총 9일 휴무 입니다
5인 이상인 요식업쪽이고
포괄임금제라 빨간날에 출근해도 돈 더 받지 않습니다
궁금한건 요즘 바빠서 연장고ㅏ 휴무일에도 출근을 합니다 연장수당은 1.5배로 받는데
주5일제인데 6일 출근하고 하루 수ㅣ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
그럼 제가 휴무날인데 출근한 날은 1.5배 받는건가요? 아님 똑같이 통상임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보통 고정ot계약을 의미하고, 계약서상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연장 또는 휴일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정한 시간을 초과하어 연장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도 주 12시간 연장 한도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면서 임금구성항목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휴무일 근로라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무급휴일에 해당되는 날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날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는 휴무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는 루기적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