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10월 급여 계산시 추가수당 적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개근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5배 시급 적용받을 수 있는 날은 총 어떤 날들이 있는지요? 공휴일이 많고 제가 휴일이 잠시 바뀌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일요일 고정휴무인데 돌아오는 5일에 쉬지않고 5일 출근, 6일에 대신 쉬기로 되었습니다. 이경우 추가근무는 아닌데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그 날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날에는 주휴일, 개천절, 추석연휴 등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10월 3일, 6일~9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이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0월 6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애초에 없는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일(일요일)을 휴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5일과 6일은 모두 휴일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하기에 다른 근로일(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