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월급제 직원의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1. 월로 스케줄 근무를 짜기 때문에 휴무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5월 1일에 휴무로 지정을 하면 별도로 급여 지급 안 해도 되는 건지요??

2. 휴무여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5월 1일에 쉬어도 급여 삭감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3. 1번과 다르게 고정 휴무가 월, 화, 수였다 5월 1일이 금요일이니 목, 금, 토로 바꾸게 되면 [대체휴일] 지급한 걸로 간주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휴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스케쥴이었다면, 해당 일자에는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대체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