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09:00~18:00시 로 되어있는데 10:30~18:00 근무중입니다 9시간으로 쳐줄테니
대신 대체공휴일 출근시 1.5배연장수당 없는걸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인가요?
주말근무 1.5배는 주시는데 평일공휴일(빨간날)은 1.5배연장수당이 없다고하네요
1시간 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한 것에 불과하며,
법정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