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가 이게맞나요?
5인이상 관광지쪽 음식점에서 근무중입니다
관광지 특성상 월요일 휴무하고 주말,공휴일,빨간날 화요일~일요일 6일 출근입니다
근로계약서상 09:00~18:00시 로 되어있는데 10:30~18:00 근무중입니다 9시간으로 쳐줄테니
대신 대체공휴일 출근시 1.5배연장수당 없는걸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인가요?
주말근무 1.5배는 주시는데 평일공휴일(빨간날)은 1.5배연장수당이 없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09:00~18:00시 로 되어있는데 10:30~18:00 근무중입니다 9시간으로 쳐줄테니
대신 대체공휴일 출근시 1.5배연장수당 없는걸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인가요?
주말근무 1.5배는 주시는데 평일공휴일(빨간날)은 1.5배연장수당이 없다고하네요
1시간 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한 것에 불과하며,
법정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는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유지하면 특정주에 더 많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와는 상관 없습니다. 평소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과 휴일근로는 별개이므로 정확히 계산해야지 상관없는 걸 이렇게 묶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와 전혀 관련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