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근무,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건
우리 회사는 월~금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이고, 토요일 휴무,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신규 공정테스트로 인하여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한정적으로 4조 2교대를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휴일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만 상기와 같이 교대제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토ㆍ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 하에서의 주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