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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무,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건

우리 회사는 월~금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이고, 토요일 휴무,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신규 공정테스트로 인하여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한정적으로 4조 2교대를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휴일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만 상기와 같이 교대제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토ㆍ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 하에서의 주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