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최저시급을 계산할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음을 가정하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267,902원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 미달 시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약 1년 10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산정이 가능합니다.2.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포괄연봉제 문의 관련 초과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출장중 늦은시간 특정여직원만 따로 남게한 팀장의 행동에대해 회사에 제보했는데, 이경우 제보인이 성희롱신고가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03
0
0
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시 발생될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0
0
5인 사업장 대체 공휴일 확대로 공휴일이 원래 근무날인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0
0
코로나백신 3차 미접종으로 인한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백신 접종 시 부작용을 회사에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3
0
0
권고사직요청 후 실업급여 및 노동부 진정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2022년 기준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한 월급여는 약 2,267,902원으로 산정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실업급여 신청 전 단시간근로 알바가 가능여부와 구직급여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는 고용계약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6994
6995
6996
6997
6998
6999
7000
7001
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