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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리28
아리따운파리2822.06.07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해서 차감하는데 건강보험료 정산이 뭔가요?

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제 기준으로 볼때 상당한 금액이 차감되어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

3,4번에 걸쳐서 월급을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 기본급에 조금 더 받는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료 차감되는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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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제 기준으로 볼때 상당한 금액이 차감되어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

    ----------------------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월급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공제된 금액과 회사 부담분을 합해서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합해서 신고금액의 9퍼센트 가량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제 받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매년 3월에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실제로 받은 소득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 사이 차액을 정산하므로

    이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문점이 드신다면, 회사 측에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서 등 세부 내역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올해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작년도 총급여에 관하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건강보험 정산시점에서 (올해 총급여 * 요율) - (작년 총급여에 관한 요율로 산정된 올해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12) 이 차이가 나므로 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

    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건강보험료 정산 사실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를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보수 기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거쳐 3월~4월 경에 정산합니다.

    정산 금액이 크면 몇개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는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보험료 정산 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연도 4월 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고지한 건강보험료와 보수총액통보서에 기재된 2021년 실제 총보수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하게 됩니다.

    질릐와 같은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제 기준으로 볼때 상당한 금액이 차감되어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

    3,4번에 걸쳐서 월급을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 기본급에 조금 더 받는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료 차감되는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중 고지방식의경우

    금년도 보험료는 작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반영되는 바,

    금년도에 발생하는 추가 과세금액은 반영되지 못함으로인해

    퇴사시 정산되어 실지급액에 맞춰서 차감또는 환급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수가 증가된 경우라면 차감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