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을때 건강보험료 정산? 이게 뭐죠?
이번 달 월급 실수령액이 갑자기 줄어서 보니까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네요. 이거 뭐죠? 다들 이런건가요? 저만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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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03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03월중에 1년간의 국민
건강보험료 총액을 정산하여 과소 부과시 추가징수를, 과댜 부과시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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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사 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했다면 내년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내후년 또는 중도 퇴사 시점에 정산합니다.
만약 입사 시 보수월액 외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OT 수당 등의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면
입사 시 보수월액 기준과 달라지기고. 반대로 무급근태, 휴직 등으로 과세소득이 줄었을 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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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년 3월 10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월 건강보험금액이 변동되고 작년 건강보험료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당월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겠지만
월마다 받는 급여의 금액이 연봉의 변경, 승진, 성과급 등의 변경으로 월마다 받는 급여의 금액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월마다 바뀌게 되는 소득 금액을 회사는 변동 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에
다음 해 4월에 한 번의 정산으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는 매달 건보료를 정산합니다. 23년도 월급에서 뜯긴 건강보험료는 22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이를 연말정산이 끝나고 23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산을 하며 차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