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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20

4월 월급에 건강보험료정산으로 월급이 줄어드나요?

방금 월급을 받았는데, 건강방험료 정산으로 인해 세후 월급이 지난달 보다 줄어들었네요. 이거는 왜그런거죠? 매년 이런적은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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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2023년 2월에 마무리한 이후에 회사는 다시 근로자의 2022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를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귀속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산 결과에 따라 1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정산 보험료와 매월분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부족징수시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부족징수시 추가징수할 국민건강보험보험료가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 매월분 급여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년 3월 10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월 건강보험금액이 변동됩니다.


    ​귀속연도 2021년 연말정산에 따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2022년에 변동이 있었던 금액을 적용하여 변동 금액을 2023년 4월에 반영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에 따라 2022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4월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2년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1년도 소득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원래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을 통해 22년도 소득이 확정되므로 다음연도 4월에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다음연도 4월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월 정산되게 됩니다.

    이는 전체 1년동안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에 작성해놓은 글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307419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