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달 월급 정말 줄여서 나올까??!!

인스타 나 유튜브 보면 4월에 건보료 떄메 월급이 줄어서 들어온다는데 진짜 그럴까요? 안그래도적은월급 뭘또 깎냐 ㅡㅡㅡㅡㅡㅡㅡㅡ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변동된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징수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되어 일시 고지됩니다.

    이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지난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추가납부가 될수도

    있고 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줄지는 않습니다만, 기본보수월액으로 신고된 금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금액으 더 크다면 정산액이 발생하여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기존 방식: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회사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보험료를 떼어 갑니다. 하지만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번 돈이 매월 예측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예: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등).

    작년에 실제로 번 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매달 냈어야 할 보험료보다 적게 냈다면 그 차액만큼 4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반대로 많이 냈다면 4월 급여에 환급해 줍니다.

    깎인다'기보다는 **'작년에 덜 냈던 세금을 지금 정산해서 내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에 ​개인마다 소득 변동 폭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보통 작년에 급여 변동이 컸던 분들이라면 정산 금액도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