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쀠쀠쀠
이번 4월에 받은 급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 정산 -00,000원,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0,0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공제가 덜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건가요?
다른 분들은 공제가 더 되었다고 하는데 덜 되는 경우는 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업체에서 신고하는 '기준보수월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 기준보수월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예상치를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 작년에 기준보수월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면, 연말정산결과 실제 지급금액이 적어 보험료 정산이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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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낸 보험료가 내야할 것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