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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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해임, 불신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으로 규율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1.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2.임원 해임 시 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합니다.3.동 조항에 따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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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레스토랑 폐업 후 개인이 다시 여는 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영업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후 영업양도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에 폐업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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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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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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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노동조합이 관여 했을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승진 조치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직접 조사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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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근로일에 대하여 상기의 방식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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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1.5배 수당or대휴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더라도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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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전의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상기 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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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인 전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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