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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보아 차년도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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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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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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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수당 선지금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이 당사자의 동의로 선지급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시까지 근속기간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연차수당 반환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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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종료후 사용회사쪽이랑 6개월 계약근무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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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부/거주지이동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최종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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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자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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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 제출합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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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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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격일근무?? 야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격일제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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