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2022. 05. 20. 18:24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 갯수가 입사일로부터 7개 발생하셨고, 1년7개월정도 근무하신분이 퇴사를 하게 돼셨어요

네이버 찾아보니,

작년도 연차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상여로 산입이 가능하고,

올해발생분은 수를 헤아려 산입불가하다고 봤는데 맞나요?

예를들면, 작년도까지 발생분이 3개이고 올해분이 4개라면

3개는 퇴직금지급시 평균상여로 산입가능하고,

올해분 4개는 산입불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개인->법입으로 전환한 업체이고 개인이였을 당시 근무하셨던분인데,

개인이셨을 때 받으신 상여금은 포함시켜서 정산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1년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체가 계속 유지되므로 변경과 상관 없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22. 05.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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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고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퇴사일 기준 1년동안 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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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산입하고, 4개는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이라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5.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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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15개)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업체가 단지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개인사업 당시 지급한 상여금도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일 기준 1년동안 지급한 상여금)

        3. 감사합니다.

        2022. 05.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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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이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법인으로 전환되어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2. 05. 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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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인 전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022. 05.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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