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 갯수가 입사일로부터 7개 발생하셨고, 1년7개월정도 근무하신분이 퇴사를 하게 돼셨어요
네이버 찾아보니,
작년도 연차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상여로 산입이 가능하고,
올해발생분은 수를 헤아려 산입불가하다고 봤는데 맞나요?
예를들면, 작년도까지 발생분이 3개이고 올해분이 4개라면
3개는 퇴직금지급시 평균상여로 산입가능하고,
올해분 4개는 산입불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개인->법입으로 전환한 업체이고 개인이였을 당시 근무하셨던분인데,
개인이셨을 때 받으신 상여금은 포함시켜서 정산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