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5인이상 중소기업 복층유리 만드는 공장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한공장에서 지금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2016.07월 (첫입사) ~2018년 07월 퇴사 (2년 근무)
2018.12월 (재입사) ~2021년 02월 퇴사 (2년 2개월 근무)
2021.04월 (재입사) ~현재 재직중
업무적인걸로 사장과의 트러블로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회사가 올해 1월부로 노무사 사무소? 암튼 이쪽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연차도 이제 생겼다는군요
제가 사장한테 작년까지의 연차수당은 안주는거냐? 하니
작년까지는 연차가 없었기때문에 연차수당이란게 없어서 못주는거랍니다.
올해부터는 노무사 계약했기땜에 연차생겼고 안쓸시 연차수당으로 줄 수 있다는데요..
작년까지의 연차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고,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대체되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 계약을 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이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무사와 관계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그 이전에도 받아야 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금년 이전에도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전까지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연차가 발생하여도 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었으며, 22년 이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2년 이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무사 계약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무사사무소와 새로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