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5인이상 중소기업 복층유리 만드는 공장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한공장에서 지금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2016.07월 (첫입사) ~2018년 07월 퇴사 (2년 근무)
2018.12월 (재입사) ~2021년 02월 퇴사 (2년 2개월 근무)
2021.04월 (재입사) ~현재 재직중
퇴직금은 회사에서 국민은행 퇴직연금으로 들고 있구요.
제가 회사대표인 사모한테 저 퇴사했을때 왜 연차수당 안줬냐 물어보니
"우리 회사는 연차란게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있던 공장장이란 사람은 "그거다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있어"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를 못배운 사람인거마냥 속이려 드는거 같아서 지금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알기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나라에서 노동법으로 정해진거라
아무리 회사 사장이든 대표든 자기들맘데로 있다 없다 왈가불가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런 조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아에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라는게 없어요..
회사에 불합리한 업무성에 너무 감정등 심할정도로 골아서
조만간 퇴사할때 받아낼건 다 받아내고 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체벌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18년도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