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이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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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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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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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 이전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우며, 그 밖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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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인한 소송(근로계약서 위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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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기간 중 타업 종사 유무는 당사자에게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조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2.원직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직무에 대한 협의와 별개로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초심 이행명령이 이행된 경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였다면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 후 진행 과정에서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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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해고가 금지됩니다.부당전직 구제명령이 인용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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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 고용승계시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사용자인 양도인과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양도인이 영업양도로 폐업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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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부서이동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 내지 고정 OT의 설정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으며,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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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기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재택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임의로 유급휴가로 처리하여 고용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해당 지원금의 부정수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됩니다. 유급휴가로 인하여 생활지원비가 제한되었다면 사업주의 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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