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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노린재205
로맨틱한노린재20522.05.10
부당전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퇴근 중 교통사고(직장동료 둘 포함)로 약 2주간 입원 후 첫 출근날 입원한 세명다 사무직 ->생산부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것은 아니고 회사내 인사발령서류가 부착되어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근로계약서상에는 사후관리라는 내용으로 적혀있다며 우리가 당신들이랑 이야기할 필요는없다고 주장하고 인사발령사유는 1. 공장측 근무자 부족(단 지금까지 여성직원을 단한번도 뽑은적이없습니다) . 2. 입원으로 인해 너네가 근무하지않아서 회사에 피해가 막심하고 추후 통원진료를 얼마나 받을지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근태를 들먹이셨는데 3명중 한명은 이번 입원 사유 이외에는 근태문제가없었고 저 또한 월차 승인 받아가며 휴무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마이너스 월차처리) 있습니다.

입원중에도 통화시 대충합의하고 오라는 말씀초기 월차(마이너스)월차처리 한다고하셨고 입원일이늘어나자 지금 사용했던 마이너스 월차를 당월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셨고 산재요청을 하자 무급처리하신다고하셨습니다.

또한 입원이추가적으로 필요할듯하여 팀장님께 연락을 드렸으나 “아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무급처리니까” 라고 말씀하시길래 퇴원하는데로 연락드린다고 답하였으나 “이제 연락주시네요?” 라고 면박주시듯이 말씀하셨고 저는 계속 대표님에게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에게 연락드린이유는 입원초 팀장님에게 연락드렸으나 대표님에게 보고하라고 하셔서 그이후 쭉 대표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씀하시고 연락이없으셨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그럼 연락을 했어야하는거아니냐면서 한소리들었구요.

또한 치료하던 중 전화가와서 전화를 못받았고 문자로 사고 경위서, 진단서를 당일까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경위서 양식은 상관없냐며 여쭤보았으나 통화 및 문자는 묵묵무답 이였고 당일 오후 4시 40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경위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급하게 요구하셨던 서류는 2022.05.06 월요일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할때까지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월요일 인사발령에 대해서 사유를 여쭤보면서 무급휴무 또는 반차에대해서 계속 물었더니 계속 물었더니 '이런식으로 따지고 드시면 업무 태만이십니다.’ 라며 위협하셨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과 부당전직 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또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인사발령난 곳으로 출근은 하지않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재승인이날경우 해고가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해고가 됬을 경우 부장전직 승소했을때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산재기간 중에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처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3.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사업주는 원래 부서에 배치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과 부당전직 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부당하게 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협을 했는지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인사발령난 곳으로 출근은 하지않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재승인이날경우 해고가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또한 해고가 됬을 경우 부장전직 승소했을때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나요?

    >> 전직명령은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한 해고 자체도 정당성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전직 명령 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해고가 금지됩니다.

    부당전직 구제명령이 인용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은 행위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전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사무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근 중 교통사고(직장동료 둘 포함)로 약 2주간 입원 후 첫 출근날 입원한 세명다 사무직 ->생산부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것은 아니고 회사내 인사발령서류가 부착되어있어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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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발령된 곳으로 출근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 하셔야 합니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퇴근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중 해고하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

    일단 위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