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퇴근 중 교통사고(직장동료 둘 포함)로 약 2주간 입원 후 첫 출근날 입원한 세명다 사무직 ->생산부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것은 아니고 회사내 인사발령서류가 부착되어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근로계약서상에는 사후관리라는 내용으로 적혀있다며 우리가 당신들이랑 이야기할 필요는없다고 주장하고 인사발령사유는 1. 공장측 근무자 부족(단 지금까지 여성직원을 단한번도 뽑은적이없습니다) . 2. 입원으로 인해 너네가 근무하지않아서 회사에 피해가 막심하고 추후 통원진료를 얼마나 받을지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근태를 들먹이셨는데 3명중 한명은 이번 입원 사유 이외에는 근태문제가없었고 저 또한 월차 승인 받아가며 휴무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마이너스 월차처리) 있습니다.
입원중에도 통화시 대충합의하고 오라는 말씀초기 월차(마이너스)월차처리 한다고하셨고 입원일이늘어나자 지금 사용했던 마이너스 월차를 당월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셨고 산재요청을 하자 무급처리하신다고하셨습니다.
또한 입원이추가적으로 필요할듯하여 팀장님께 연락을 드렸으나 “아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무급처리니까” 라고 말씀하시길래 퇴원하는데로 연락드린다고 답하였으나 “이제 연락주시네요?” 라고 면박주시듯이 말씀하셨고 저는 계속 대표님에게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에게 연락드린이유는 입원초 팀장님에게 연락드렸으나 대표님에게 보고하라고 하셔서 그이후 쭉 대표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씀하시고 연락이없으셨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그럼 연락을 했어야하는거아니냐면서 한소리들었구요.
또한 치료하던 중 전화가와서 전화를 못받았고 문자로 사고 경위서, 진단서를 당일까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경위서 양식은 상관없냐며 여쭤보았으나 통화 및 문자는 묵묵무답 이였고 당일 오후 4시 40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경위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급하게 요구하셨던 서류는 2022.05.06 월요일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할때까지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월요일 인사발령에 대해서 사유를 여쭤보면서 무급휴무 또는 반차에대해서 계속 물었더니 계속 물었더니 '이런식으로 따지고 드시면 업무 태만이십니다.’ 라며 위협하셨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과 부당전직 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또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인사발령난 곳으로 출근은 하지않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재승인이날경우 해고가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해고가 됬을 경우 부장전직 승소했을때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