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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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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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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 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실무상 진정 단계에서 사건의 종결을 타진하기 위하여 처벌 의사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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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해도 당시 상황으로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복직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 복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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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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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591,323원으로 산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1,591,323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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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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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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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속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왔다면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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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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