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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바다표범290
시뻘건바다표범29022.04.27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에 원래는 근무가 아니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로인해 대리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받게 되나요!! 작년 현충일에도 일요일이었는데 대리근무자는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않는다고 하여 받지못한경우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에 원래는 근무가 아니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로인해 대리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받게 되나요!! 작년 현충일에도 일요일이었는데 대리근무자는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않는다고 하여 받지못한경우가 있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 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리 근무자라 하여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는데 추가 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장수당도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하게 될 시 월급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하거나 보상휴가제를 통하여 1.5배만큼 보상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자의 날에는 위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리근무자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하게 되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분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대리 근무를 하신거면 통상시급*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에 원래는 근무가 아니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로인해 대리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받게 되나요!! 작년 현충일에도 일요일이었는데 대리근무자는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않는다고 하여 받지못한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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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그러나 만약에 선생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올해는 일요일과 겹치므로 1개만 유급처리됨)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 1. 휴일근로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그 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 하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