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

2022. 04. 28. 07:30

안녕하세요 21년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제(2022.04.27) 일거리가 없단 이유로 22.04.29까지 다니고 업체로 부터 퇴사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다툴 수 있고,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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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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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4. 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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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이상 근로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비자발적 퇴사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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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충족 전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2. 04.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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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제(2022.04.27) 일거리가 없단 이유로 22.04.29까지 다니고 업체로 부터 퇴사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4.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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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4. 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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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십니다. 단 아래의 일반적인 실업급여 요건을 충적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2022. 04. 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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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제(2022.04.27) 일거리가 없단 이유로 22.04.29까지 다니고 업체로 부터 퇴사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네.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수당 15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11+15)

                  2022. 04.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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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느 ㄴ일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

                    2. 즉, 회사가 퇴사하라고 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나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를 해고로 제출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최종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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