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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족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반드시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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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으로 주5일 일6시간 근무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202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평균 1,363,983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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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가 특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2.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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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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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지인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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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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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법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중 적립된 퇴직연금납부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시 해당 계좌에 적립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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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편되는 임금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상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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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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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주5일동안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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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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