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훌륭한뱀눈새209
훌륭한뱀눈새20922.04.26

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저는 낙석방지망 이라는 특수 일용직으로 6년전에 약 1년 6개월 그리고 5년뒤 약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올해

1월에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느데 지금 청구를 해도 퇴직금을 수령 할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 하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낙석방지망 이라는 특수 일용직으로 6년전에 약 1년 6개월 그리고 5년뒤 약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올해

    1월에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느데 지금 청구를 해도 퇴직금을 수령 할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 하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1년2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 내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6년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최대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질문자분의 명의로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연락하셔서 혹시 질문자분의 명의로 납입된 퇴직공제금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낙석방지망 이라는 특수 일용직으로 6년전에 약 1년 6개월 그리고 5년뒤 약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올해

    1월에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느데 지금 청구를 해도 퇴직금을 수령 할수 있나요?

    ------------------------

    6년전?에 1년 6개월을 하고 퇴직을 했다면,

    퇴직일로 3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1년 2개월을 매달 근무하셨고, 최근 1월달에 퇴사하셨다면,

    이것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상당한 날을 계속근로하면서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면서 근무의 단절 없이 1년이상 계속 근로하신 경우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됨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