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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오소리251
자비로운오소리251

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제가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4월18일 날짜로 사직의사를 밝혀 그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21일에 제출을 했는데 21일자로 수리가 되면서

제가 5월13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0일은 해주는게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라면서 30일을 해주시래요

근데 제가 찾아보기엔 근로기준법에 그런 법은 없고 매너로만 알고 있구요

제가 연차 12개 남아있으니 13일까지 근무하고 20일까지 그럼 연차로 사용하겠다하니 수리안해줄거라고 하시기에 저도 화가나서 그럼 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한다니까 수당으로 주면 그만이라는 식이네요

저희는 작은 동네 센터라서 원래 수당도 안줬고 프리랜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셨어서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연차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연차는 제가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허락이 아니라 사용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아동센터라서 다음 선생님께 인수인계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다른 곳 입사하게되면 어려우니 인수인계를 파일로 드리거나 퇴사하고나서도 전화상으로든 시간을 내서라도 아동에 대해 인수인계한다고 했더니 절대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법적처리할거고 피해보상 청구할거라규 하시더라구요

퇴사 전에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는게 맞나요?

아니 제가 원치 않는데 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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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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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업주가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류의 퇴사일을 기재하여 제출한것을

    회사측에서 수리할 경우 사직서대로 효력발생합니다.

    13일까지 근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시기지정할 수 있는 거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잔여연차를 소진할 수 있고,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는게 맞나요? 아니 제가 원치 않는데 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에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작정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연차는 제가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허락이 아니라 사용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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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아닌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케 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고지하시어 원만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 1명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나 4월 18일 사직을 알리면서 5월 13일 퇴사면 인수인계에 부족한 기간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퇴사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는 반드시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통보 후 30일 간 사업주는 사직서 수리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직서를 수리(퇴사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