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임기제로 22개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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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주휴수당 신고 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도장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추가로 준비한 자료가 없다면 이미 제출한 자료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게 됩니다.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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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월차 연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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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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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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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주5일을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1,194,006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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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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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공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3일의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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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몇개 남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임의로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반차를 1일의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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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2.28.퇴사 시 2021.3.1.부터 2022.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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