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2.03.29

퇴사시 연차가 몇개 남았을까요?

2019년 10월 4일에 입사해서

주6일 39시간근무(화요일 반차. 수요일 오후 1시 병원오픈)

2021년 6월 20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8개월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육아휴직 후 퇴사조건으로 육아휴직을 했는데 휴직중 연락와서 근무 조건을 바꿔서 다시 복직하자 해서 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조건으로 다시 복직을 했어요.(주중 9 ~4시, 토 4시간 근무, 수요일 off)

3월 복직후 처음 제시 했던 조건들이 지금은 조금 힘들것 같다며 임의로 계속 바꿔서 4월 16일까지 근무하기로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작년 육아휴직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가 몇개일까요?

올해 수요일 off를 연차로 대체하는걸까요?

여름휴가는 광복절포함 월~토 1주 갔어요.

반차가 연차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나요?

두서없이 썼는데 남아있는 연차가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말 안하면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직할거 같아서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4일에 입사

    -------------------

    네.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전체기간 41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다음달 1개씩 발생, 최대 11개

    20.10.4 : 15개 한꺼번에 발생

    21.10.4 : 15개 한꺼번에 발생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4일 ~ 2020년 10월 3일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0월 4일 ~ 2020년 10월 3일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0월 4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발생하며, 총 41개의 연차에서 질문자님께서 사용한 연차를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며 회사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차를 썻다 하더라도 1개의 연차로 소진될 수는 있으니, 회사 사내규칙을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의로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반차를 1일의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9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복직후 처음 제시 했던 조건들이 지금은 조금 힘들것 같다며 임의로 계속 바꿔서 4월 16일까지 근무하기로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작년 육아휴직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가 몇개일까요?

    올해 수요일 off를 연차로 대체하는걸까요?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되어 연차산정시 근로한것으로 처리됩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이 도래한 경우 연차 발생하며,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오프날은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전에 2020년 10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측의 동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