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생활지원금은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무급휴가로 신고하여 생활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가급적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을 받아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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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계약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해진 임금지급일을 초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일종의 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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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3월 10일자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3월 6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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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단기 계약직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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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 전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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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가 회계년도 중일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4.1.부터 2022.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22.4.30.퇴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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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3.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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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휴무일 내지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이 그 대상이 되며,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아 휴일은 무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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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선택권없이 무조건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 내지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를 거부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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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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