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1.2.1.부터 2022.1.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2.2.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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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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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연차사용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격주로 휴무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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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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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6개월을 개근한 경우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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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급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초과납부한 근로소득세 등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이직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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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의 4대보험료 부담은 회사가 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납부예외 신청 시 가입자 본인의 확인 내지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납부예외가 어려울 수 이습니다.원칙적으로 임금 공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환급액과 별도로 부당이득의 환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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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2.2021.12.17.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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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 시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3.31.내지 4.15.에 퇴사하더라도 공제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을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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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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