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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벌23
고운말벌2322.03.22
무단결근자의 4대보험료 부담은 회사가 다 해야하나요?

이번달 초부터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이 있어 인사위원회(3/21)를 열어 징계해고(4/20) 처리했습니다.

무단결근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무급인데 4월 4대보험료 납부는 회사가 사업자, 근로자 부담금을 모두 내야하는게 맞나요?

납부예외 신청은 휴직이 아닌 경우 불가할까요? 퇴직연금제도라 압류는 불가하고 퇴직지 지급액보다 공제금이 많은 상황입니다 ㅠㅠ.

그리고 퇴직시점의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이 있다면 회사가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무급인데 4월 4대보험료 납부는 회사가 사업자, 근로자 부담금을 모두 내야하는게 맞나요?

    무급이므로 사실상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나,

    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시 결정된 내역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퇴사시 정산 처리를 통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공제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무단결근일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결근일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금품을 대여해 주었다면 퇴사 직원에게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시 가입자 본인의 확인 내지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납부예외가 어려울 수 이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공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환급액과 별도로 부당이득의 환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