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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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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의 4대보험료 부담은 회사가 다 해야하나요?

이번달 초부터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이 있어 인사위원회(3/21)를 열어 징계해고(4/20) 처리했습니다.

무단결근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무급인데 4월 4대보험료 납부는 회사가 사업자, 근로자 부담금을 모두 내야하는게 맞나요?

납부예외 신청은 휴직이 아닌 경우 불가할까요? 퇴직연금제도라 압류는 불가하고 퇴직지 지급액보다 공제금이 많은 상황입니다 ㅠㅠ.

그리고 퇴직시점의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이 있다면 회사가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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