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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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하루 전 날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해 직위해제를 취소하거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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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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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실상 근속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채용을 위한 경력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그 자체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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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ㅂ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퇴사 이후에 재고용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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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250만원이며, 일급은 월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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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직 시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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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재취업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 재취업일 전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관할 공단에 취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취업신고 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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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인정되는 수급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금액 산정 시 정규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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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공모주 청약 수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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